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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병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규에 어긋난 행동을 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산하 울산병원지부(지부장 염기용)는 1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병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측이 간호 부서의 공식행사를 하면서 노측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단협에 따라 노사협의 후 열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병원측은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게 부당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이날 울산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간부의 2명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합원 탈퇴 건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신의를 잃어 스스로 탈퇴 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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