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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 "불법파업 주도 아닌 참여는 문제없어"

【속보】 =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 점거파업에 참여했다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고용노동지청 울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고용노동지청 울산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35명이 집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다. 단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 점거해 25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신이 소속된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모두 징계 해고를 당했다.
 울산고용센터는 "이들 조합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13일부터 제각각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고용센터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고 한 고용보험법 규정과 관련해 "이들 조합원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참여만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에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 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간부 4명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울산고용센터는 덧붙였다.

 울산고용센터는 이와 함께 "무단결근 부분도 이들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7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이뤄진 사안"이라면서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공장의 경우 해고 조합원이 45명, 정직, 감봉까지 포함하면 징계자는 539명에 이르며 아산공장은 해고 39명, 정직 158명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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