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노조탄압 사실무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일부 인권·법률단체는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조합원 징계와 관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농성과 아산공장 차량생산 거부와 관련해 단체행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경위, 부당노동행위, 노조 탈퇴 강요 등을 노사 각각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들은 이들 단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발표에서 이들단체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부당징계와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이 지난해 25일간 회사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며, 따라서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현대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는 민변 등 일부 법률 단체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