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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열린 사측과의 4차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특별협의에서 대의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인정하자는데 의견을 조율했다고 17일 밝혔다. 단 전임자 임금 문제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과 병행해 마무리 짓기로 했다.
 17일 최근 발행된 노조 소식지(15일자)에 따르면 노사는 4차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통해 노사공동위 생산협의, 사업부 노사협의, 판매정비산하 지회 노사협의, 부서노사협의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의원 활동을 인정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현장 분과위 M/H위원 △실무 분과위 간사 회의 및 노사공동 사업관련 근태인정 △산안협의 및 근골격게 실행위원 활동인정 △단협상 조합원 전체 공통 조합활동도 인정키로 했다.
 노조는 "이번 타임오프와 관련된 사측과 합의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현장을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던 음모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2011년 임단투 투쟁과 병행해 더욱더 치밀하고 강고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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