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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도 확정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협안을 채택했다.
 노조는 20일 사흘째 열리고 있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에 가점 부여 등 우선채용 단협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과반의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이 단협안을 임단협 요구에 포함시켜 회사측에 제시하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단협안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조항이 신설됐다.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 단협안의 확정 여부를 놓고 특히 고용 및 신분세습 등의 비난이 제기돼 현대차 노조 산하 7개 현장노동조직이 단협안에서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 논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비록 올해 단협요구안으로 최종 확정됐다더라도 노사협상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이 안팎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수용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노조는 또 이날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도 확정했다.
 노조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날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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