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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갈등 조짐…임단협 연계도 난항 전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기 위해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그러나 노조법상 타임오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투쟁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투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41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243명, 반대 168명, 무효 1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노조법상 타임오프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규정하고 있어 노조가 타임오프 반대만을 이유로 투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서 15일간의 조정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지만 현대차의 이번 쟁의행위 결의는 조정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현대차 노조가 그동안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진했던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이번 타임오프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의 경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이 적지 않아 실제 타임오프 투쟁이 실현되기까지는 노조 내부의 갈등도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타임오프 도입을 반대하며 금속노조가 실시하려 했던 총파업 동참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도 현대자동차노조의 찬성률이 38%에 그쳐, 타임오프 투쟁과 관련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결될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향후 임단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단협과 함께 조정신청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임단협과 연계해 쟁의행위를 전개한다면 노사협상은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달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되면서 230명 이상의 노조간부전임자가 모두 무급휴직발령을 받자 이에 대한 반발로 투쟁을 외쳐왔다. 노사는 이달 들어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4차례 이상 진행했으나 일부 내용에만 이견을 좁히고 실질적인 전임자 문제를 다루지 못해 임단협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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