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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각각 1천만원 선고

【속보】 =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입주시킨<2010년 11월 15, 16일자 4면> 건설사와 현장책임자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상완 판사는 21일 울산에서 아파트를 지어 사용검사 없이 입주예정자를 입주시킨 혐의(주택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월드건설 법인과 이 건설사 상무 장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주택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데도 입주예정자를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월드건설과 이 회사 상무 장모씨는 지난해 11월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아파트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도 받지 않고 60여가구 입주예정자를 입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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