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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의 전임자에게 4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회사는 4월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선정하지 않자 이달 1일부터 전임자 전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발령낸바 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지급될 예정이었던 월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이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월급을 받지 못한 노조 전임자는 모두 월급제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노조 전임자다. 이들 전임자 수는 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한 90명 수준으로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들이다.

 전체 노조 전임자 233명 가운데 90명이 이처럼 현 집행부 소속의 실질적인 노조전임자이며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이 적용받는 시급제 대상의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 전임자이다.
 시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는 임금 지급일 오는 5월 4일이다. 현대차는 이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4월치 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타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에 반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해 회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조가 만약 타임오프를 문제 삼아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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