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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주)한주의 사택부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고원준(68)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7억 2,000만원이 구형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은 26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재판장 백태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 나선 고 전회장은 "사회적으로 이미 사망한 저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수해 귀국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거짓진술을 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전 회장은 2004년 당시 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회사 사택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 시행권과 부지매각 대금을 싸게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1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5월 20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106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지난해 9월 울산상의와 한주의 공금 75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 전 회장은 2004년 당시 구속기소 후 재판을 받언 중 한달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잠적, 일본으로 도주했다. 이후 고 회장은 6년만인 지난 해 4월 울산지검에 자수의사를 밝힌 뒤 입국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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