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조용구)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전자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제정·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사전자소송 서비스 전면 시행에 앞서 TF팀을 구성과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한편 전자소송 활성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외홍보에 나서고 있다.
 울산지법은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익 부장판사·항소부), 제3민사부(이병삼 부장판사·합의부), 제3민사단독(예혁준 판사), 제12민사단독(장석준 판사·소액), 조정 1단독(홍성주 수석부장판사)을 민사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로 정했으며, 이들 재판부가 원활한 민사전자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시설이나 설비를 모두 설치했다.
 아울러 민사전자소송 활성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변호사와 법무사 및 소송수행청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린 설명회에는 지역 71명의 변호사와 소속직원, 35명의 소송수행청 소송수행 담당자, 32명의 법무사 및 소속직원이 참석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과 서증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으로,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당사자나 법원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소송진행방식이다.
 울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전자소송은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빠르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며 "울산지법은 민사전자소송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