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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이 열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용하)는 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27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전 울산시의회 의원 S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규정에도 당선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학력)을 게재해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S씨는 4.27 동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에서 3월께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 정규학력이 아닌 허위학력을 게재한 명함 2만7,5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2시 101호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울산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 지역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울산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8명(7명 구속기소·131명 불구속기소)을 기소된 바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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