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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면 시간·경제적 부담 상당부분 해소 전망

항소심과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어 부산으로 가 재판을 받아야하는 울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울산지방법원에 해당 재판부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희권 변호사)에 따르면 울산지법에 2심인 항소심을 전담하는 고법 원외재판부와 청소년 보호사건을 재판하는 소년재판부 설치를 위해 이달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울산지법에는 항소심인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가 있으나 이는 6개의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판결만 맡고 있다. 울산지법 내의 합의부인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다시 다루는 2심 재판부로 실질적인 2심 판결인 고법 재판은 부산고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항소된 사건은 지난 2010년 기준 360∼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사건을 울산에서 다룰 수 있게 해 항소심을 받는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울산에서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울산변협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고법이 설치됐고 전주, 제주, 청주, 춘천, 창원 등지에 원외재판부가 구성돼 해당 지역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울산변협은 이와함께 부산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지역 소년보호사건도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 재판부 설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해 1,000여명의 울산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부산가정법원에서 열리면서 지역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은 부산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희권 회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고법 원외재판부와 소년 재판부의 설치는 꼭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울산변협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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