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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이어 세번째…대법원에 전달 개선책 요구도 검토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희권)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울산변협은 올 하반기부터 울산지법 법관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법관 평가는 빠르면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초 울산지법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평판사가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5∼6개월 정도는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평가방식은 인근 부산지법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로스쿨 교수 2명과 회원 379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 능력성, 신속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법관을 평가했다.
 또 810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지난 1월 처음 발표한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6.8점으로 분석됐고 이 가운데 상위 10명까지 법관의 명단이 공개되기도했다.

 보편적으로 우수법관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었고 평가 하위 법관은 조정을 강권하거나 반말하는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서울변협은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ㆍ적정성에 등 5개 항목으로 법관을 평가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울산변협은 일단 베스트 법관 5명만 선정해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은 평가 하위 법관도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변협은 또 부산지법처럼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 하위 법관과 재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변협은 "서울, 부산에 이어 울산변협을 포함한 다른 지역 변협도 모두 각 지역의 법관 평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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