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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쟁의 결의안 통과…불법파업 내부논란 불보듯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대의원대회가 오는 11일 재개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올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해 지난 달 18일부터 나흘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집행부가 마련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키로 했지만 대회 나을째 대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휴회됐다.

 전체 대의원 503명 중 과반인 252명이 넘게 참석해야 하지만 참석 대의원 수가 과반이 미치지 못한 것. 임단협안을 확정 짓는 대의원대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중단된 것은 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강성 현장노동조직과 이들 조직 소속의 대의원이 임단협을 앞두고 중도합리 노선의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노조는 이를 두고 "올해 임단협을 잘하려면 노노갈등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금까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과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임금인상안,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정년 61세까지 연장 등을 단협안으로 정했다.

 또 노조는 집행부안이 아닌 강성 대의원이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발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반대 쟁의행위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고 실제 타임오프 때문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 퇴직금 조정, 보육시설 설치,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학자금 지원, 성과급 등에 관해 임단협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남은 임단협안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갈등이 생길 경우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시기가 20일 이상 늦어짐에 따라 올해 임단협은 6월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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