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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오는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징계를 당한 조합원을 모아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키로 했다.
 해고징계된 조합원은 46명에 달하고 정직이나 감봉 징계 조합원은 5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한 비정규직 조합원이고,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차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46명의 해고자는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정직, 감봉 징계 조합원은 희망자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구제신청 대상 조합원 상당수는 안팎으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조합원 중 36명은 이미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까지 신청해 인정받기도 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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