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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보증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거래도 없이 기업구매자금 총 3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울산 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S(7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L(4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약속어음이나 외상거래로 인한 영세 하청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이고자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구매기업(원청)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판매기업(하청)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하청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꾸며 지난 7년간 모두 187억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을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또 다른 건설업체 전 대표인 J(52)씨와 환경설비업체 전 대표 H(49)씨는 하청업체와 허위거래하거나 유령 하청업체를 설립해 거래한 것처럼 해서 각각 60억원과 37억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표 2명은 대출사기로 인해 회사 경영까지 어려워지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는 원청인 구매기업이 하청업체를 압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제시해 구매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하청업체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은 직접 또는 자금세탁을 거쳐 가져가는 수법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구매기업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대출과정 등에서 하청업체와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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