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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관련된 사건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검찰 사무관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지검 소속의 전모 사무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사무관은 이 사건 당시 울산지검 소속이었으나 1심 판결 이후 최근 검찰 인사에 따라 창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지검은 1심에서 전 사무관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담당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백태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히려 구형량의 2배로 벌금형 중 최고형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전 사무관에 대한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높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인 전 사무관이 이 판결에 불복해 직접 항소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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