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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한 A(4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 구형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 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장모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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