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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시 1,000만원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도 종전에는 법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했으나 이날 부터는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에 대해 1회(300만원), 2회(600만원), 3회(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횟수에 비례해 부과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등 사고가 발생하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울산지청은 단 법 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 일정을 알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청은 지난해 산업안번 보건법 위반과 관련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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