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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이상수 전 지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서울 현대차 본사 앞 광고탑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수석부지회장 노모씨와 조합원 김모씨, 그리고 각 공장 노조대표 출신 2명에 대한 보석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보석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와 각 공장 노조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성을 주도하면서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로 인해 차량 2만7,000여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수석부지회장과 조합원은 지난 2월 12일 서울 현대차 사옥 인근의 높이 27m짜리 광고탑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고 일주일째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농성하다 같은 달 18일 경찰특공대에 의해 연행돼 구속됐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공장 노조대표 2명에게 징역 2년을, 노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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