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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소방공무원이라도 비위생적인 화재현장에 자주 출동하거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염 바이러스에 걸려 숨졌을 것으로 보고 법원이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인정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소방공무원 김모씨의 가족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과중한 공무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공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에 잦은 출동을 하면서 뇌염 원인이 된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돼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단순포진 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염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1996년 임용된 김씨는 2007년 10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치료받다 같은 달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지자 김씨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가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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