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가 벌인 공장점거 파업은 절차를 어기고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수석부장판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사측 관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전직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모두 점거하는 등의 쟁의행위에 피고인도 가담했는데 이 파업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개시됐다"며 "이는 노조법상 절차를 위배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혼란과 손해를 끼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해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대체인력에 대한 작업방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관리직 직원들을 폭행한 것도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작년 11월 15일자 불법파업에 관여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파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작년 대법원 판결(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긴 어렵고 현대차에 끼친 피해에 대한 중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가장 먼저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당시 비정규직 노조지도부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같은 달 17일 3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