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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를 되돌려 받도록 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사찰 주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로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않고 피고인이 1,655회에 걸쳐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합계액이 26억원 상당으로 이를 통해 부정하게 공제나 환급받은 근로소득세가 4억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김모씨로부터 1만원을 받고 1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2010년까지 근로자 1,600여명으로부터 1만∼5만원을 받고 26억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줘 총 4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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