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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채무자 남편이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한 재산분할 규모가 과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부러 채권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협의이혼하기 직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A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 한다면서 원고 B씨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협의이혼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이고 피고 남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미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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