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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신청사 건립 앞두고 관련업계 관심집중
'의무 아닌 권고' 강제성 없어 지역업체 혜택 전무
 법원측 "타지역도 비적용…의무도급 형평성 어긋"

1,400여억원대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 신축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모처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로, 일정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을 권장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공사와 관련,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입찰 공고가 나면서 관련업계의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입찰마감

6일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 조달청,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입찰이 지난달 23일 전국 발주로 공고됐다. 입찰 마감 기한은 오는 9일이다.
 울산지법 신청사는 부산고등법원이 수요기관으로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를 했으며, 입찰분야는 건축, 통신, 전기 등 모두 3개다. 공사 금액(부가세 제외)은 주공정인 건축부분은 532억여원, 통신은 11억여원, 전기는 46억여원 등이다.

 이들 공사 모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계약법상 7억 이상 95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00억원이 넘는 건축부분 공사도 울산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된다는게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첫 입찰공고 취소…결과 마찬가지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신청사의 입찰 공고에는 이들 공사 모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치 않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전기, 통신 업계의 경우 이번 입찰 공고와 관련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요구,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조달청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첫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 전기, 통신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의 공사물량이 최근 5년간 전무하다 할 수 있다. 공공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울산 법조타운 공사는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공사가 큰 기회였다"며 "부산고등법원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데도 전국입찰로 발주하는 등 정부기관이 앞장서 정부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업체들의 반발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입찰참가자격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관계자는 "법원 청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 신청사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이라며 "울산 뿐만 아니라 이전 다른 법원 청사 공사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타지역 업체들 또한 울산 업계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 요구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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