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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건넨 업체대표 벌금형

공무원 시절 1,000만원 이하의 비슷한 액수의 뇌물을 받은 전 울산해양경찰서장과 전 울산시 공무원에게 각각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사건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울산해양경찰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업체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뇌물 금액이 많지 않았으며, 청탁한 사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 울산지역의 한 중소 조선업체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다 구청에 고발되자 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 2006년 6월부터 1년여간 1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 현낙희 판사는 자재납품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받은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울산시 6급 공무원 C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4만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고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9년 울산시내 음식점에서 자재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 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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