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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집요한 범행·수법 교활" 집유·사회봉사형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툼이 일자, 이사를 시키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웃을 협박한 모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60·여)씨와 그의 딸 이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 남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씨의 모녀는 지난해 아래층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로 오랜기간 다투는 과정에서 이웃을 괴롭혀 이사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웃의 승용차 타이어와 문짝, 현관 출입문, 자동도어키 등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분명히 드러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 구속되자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 거주자가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해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한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특히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한 데다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결국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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