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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범죄 피의자 2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속죄하겠다면서 1억3,000만원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에 기부했다.
8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평소 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변호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다수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건을 벌였다.
이들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보상했지만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접 보상할수 없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범죄피해자에게 환원하기로 한 것.
피의자 강모씨가 7,000만원, 이모씨가 6,0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센터는 기부금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범죄피해자와 사회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범죄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과 경제적지원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