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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3일 남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장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78·여)씨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쓰고 갚겠다"고 한 뒤 2억6,000만원을 대출받고 기존 채무 3억5,0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B씨 소유 부동산에 4차례에 걸쳐 7억1,8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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