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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상완 판사는 15일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낸 사고를 아내가 낸 것이라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많지 않은 돈까지 편취하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A씨는 지난 1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범퍼가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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