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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교무실서 "휴대폰 내놔라" 교사 주먹질
전치 8주 중상에도 학교 '쉬쉬' 전학으로 마무리
지난해에는 중학생이 담임女교사 교실서 폭행도

지역의 한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일어난 것으로 교권확립과 인성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얼굴뼈에 금가

22일 남구 A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A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이 C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4, 5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C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동료 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진료 결과 얼굴 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가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전 수업 중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에 B군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교무실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고, 이를 저지하던 C교사의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A군을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역의 모 중학교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이 학생은 같은 반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며칠째 돌려주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담임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타이르자 교실에서 여교사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당시 이 교사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이처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자 지역의 교사들은 씁쓸함을 내비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정당한 학생지도를 하던 교사마저 학생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사의 교수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학생인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어 "무너지는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선적으로 법률에 의한 교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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