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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 교사 폭행도 두달 동안 교육청 몰라
 문제 발생 학교에 장학관·장학사 진상조사
 교원단체 "국가차원 교권보호 풍토 조성을"

【속보】=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사례를 긴급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지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유사 교권침해 사례가 더 있었는지 긴급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전체 초·중·고교 대상 조사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교에서 시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교사의 명예 등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표면화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교사 폭행 사건도 두 달 동안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진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복만 교육감은 이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장과 교사들을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교권이 침해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이런 일에 위축되지 말고 학생 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교총·전교조, 특단대책 촉구

이와 함께 지역의 양대 교원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울산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 때문에 대다수 교사는 교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교실 위기를 넘어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수준"이라며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올바른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 생활규정 등이 구성원의 규정 준수 의지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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