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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유출 사건의 재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두산엔진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두산엔진 임직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재판에서 검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산엔진 측 관계자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대중공업 보안책임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심문했다. 지난해 9월29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난 1월17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심리 준비가 더 필요해 재판이 연기됐다가 이날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두산엔진 임직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은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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