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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체벌금지등 목소리 높아지자
학생들 '건드리지 못한다'그릇된 생각 확산
교육당국 "반드시 징계하고 지도"천명 관심


최근 울산지역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상담받은 학생이 보복 폭행을 일삼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된 반면 교권추락 예방을 위한 진중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회복을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교가 폭력의 온상으로 전락

26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교복 절도를 부추겼다가 발각돼 교사상담을 받던 중학생 2명이 실제로 교복을 훔친 급우를 보복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이 학교 3학년 A(16)군 등 2명은 교실 앞 복도와 옥상 계단 등지에서 C군을 10여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려 C군은 눈 주위 뼈가 파열되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A군 등의 폭행을 늦게서야 안 교사들은 가해학생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데다 피해 정도가 너무 커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에 직접 출동한 경찰관들이 A군 등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학교 측은 교복을 찾는 과정에서 사고 하루 전인 30일 A군 등이 C군을 부추겨 급우의 교복을 훔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A군 등 2명은 상담교사에 이은 담임교사의 상담 사이에 몰래 교실로 가 C군을 불러내 보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18)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가 제지하던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다른 중학교에서는 학우를 괴롭히던 학생을 꾸짖자 이 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 교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사건도 있었다.
 
# 교권추락은 사회적 책임

이처럼 교권추락이 도를 넘어서자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은 최근 학생인권만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교권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역의 한 중학교 상담 교사는 "최근 교육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문제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교사가 학생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교사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를 추진한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 때문에 대다수 교사는 교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교육계에서 교권침해가 화두로 오르자 울산시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더이상의 관용은 배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위는 철저히 밝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반드시 징계하고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도전받고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정상적인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는 학생은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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