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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7형사단독 현낙희 판사는 자녀를 여관에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와 전 부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의 보호, 양육의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서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두살짜리 아들과 9개월 된 딸을 울산의 모 여관에 남겨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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