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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에 도덕성 비난 대자보

현대자동차 전ㆍ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해 97명이 근무 중에 사이버도박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앞서 회사 밖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다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10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현대차 조합원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월∼10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조합원인 이들 중에는 전직 대의원 및 상임집행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2009년 울산 북구의 한 원룸을 빌린 뒤 다른 동료 조합원과 함께 1박 2일간 판돈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장소 제공과 커피, 음료수, 식사 등의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원룸에서 도박장에서 최대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밤을 새워 이틀 동안 도박을 하는 식으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모두 기소됐고, 일부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원룸에서 도박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을 위해 수백만원씩의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지부 백모 전 노조간부는 이날 사내 '현대차 전ㆍ현직 노조간부들각종 비리와 도박으로 신성한 현대차노조 명예와 열사들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마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그는 대자보에서 "(전ㆍ현직 노조간부가) 입사비리, 선물비리, 협상시 골프장출입, 상습도박 등 많은 과오를 저질러왔다"며 "어찌 이러고도 대중운동이고 노동운동한다며 앞에서는 머리띠 매고 조합원을 위한다는 것은 기만이며,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이라고 비난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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