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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학원법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학원들은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 강사를 문제시하는 듯한 학원법의 일부 내용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화된 사교육 영역 개척해야

#학부모·교원 단체 환영

학부모·교원 단체는 학원법 통과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학사모 박형태 대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매우 환영할 일"라며 "법 통과가 학원들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교육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불안감을 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한다면 학원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도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등으로 인해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입시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선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이 불가피하다. 입시경쟁을 완화할 제도 개선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은 "학원법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석 지부장도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번 법안 통과가 공교육 발전과 직결될지는 의문이며,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는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시행기준 마련 당부

#학원 아쉬움속 공식입장 유보

기존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된 학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학원연합회는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결코 아닌데도 마치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 현장목소리 반영 계기

#교육청 근본적 제도 개선 기대

울산시교육청은 "학원과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라며 "학원법 통과가 제도 개선과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통과를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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