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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9일 접촉사고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흉기로 찔렀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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