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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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