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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울산보도연맹회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6ㆍ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고등법원)의 '소멸시효 종료,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 확정하기 곤란해 국가로 상대로 소를 청구하기 어려웠고, 전쟁 중 국가가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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