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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울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4일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17명이 모여 노조설립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자치단체노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지회(조합원 45명)에서 탈퇴한 후 새로운 노조설립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으로 신고했다.
 울산시는 3일 이내 신고서에 하자가 없으면 노조설립 필증을 내줄 계획이다.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민노총 산하 전국자치단체 소속인 현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교섭대표를 결정한 후 시청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나서야한다. 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조합원을 둔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된다.
 울산에서 복수노조 시행 이후 기존 노조에서 빠져나와 노조설립을 신고한 사례는 (주)카프로에 이어 두번째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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