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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은 집유·봉사·준법강의명령 받아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 8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김모(58)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서 지난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5%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또 박모(56)씨는 지난 1월 무면허에 0.14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모(36)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기간인데도 지난 4월 자신의 집앞에서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로 15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4개월을 받았다. 또 다른 김모(29)씨도 지난 4월 혈중알코올 농도 0.155%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른 자가용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모(37)씨는 음주는 아니지만 지난 4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씨의 종전 음주전력이 감안된 판결이었다. 정모(46)씨와 박모(36)씨도 각각 무면허에 0.158%, 0.137%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김모(50)씨는 무면허로 3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밖에 그나마 상습 운전 횟수나 이로 인한 사법처리 전력이 적은 피고인 2명은 실형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집행유예와 160~20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 24시간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았다.
 이번 선고로 8명이 실형을 받고 2명은 집행유예에 각종 봉사, 강의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신원일 판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적어도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넘고 다른 재판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단기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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