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운전자가 공갈미수죄로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신원일 판사는 6일 공갈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B씨가 자신의 차량 문짝에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자 500여m 추격해 B씨를 붙잡은 뒤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거액 합의금 요구를 견디다 못해 자신의 음주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라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잘못은 했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처벌 상황을 이용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사회적 상식선(상당성)에 어긋나는 수준이어서 충분히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