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억 이상 건축 제외 전기·통신공사가 대상
권고사항이라 발주기관 편의따라 참여 결정
법무부, 조달청에 공사의뢰 전국발주 가능성


【속보】 = 울산지방법원 신축공사에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신축공사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와 조달청, 그리고 울산지검 신축공사의 발주기관인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산지검 신축공사의 건축부분에 대한 입찰이 전국 발주로 공고됐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11일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 조만간 이들 공사부분에 대한 입찰도 공고될 예정이다.
 울산지검 신축공사의 전기와 통신공사 부분의 정확한 공사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입찰을 마감한 울산지법 신축공사의 전기(46억여원), 통신(11억여원) 부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500여억원이 넘는 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 공사는 지역의무공동 도급 대상이 된다. 국가계약법상 7억원 이상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의지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9일 입찰이 마감된 울산지법 신축공사도 500여억원이 넘는 건축부분을 제외한 통신, 전기 공사가 지역공동의무도급 대상이었으나 발주기관인 부산고등법원이 이를 적용치 않으면서 강원과 광주 업체에 각각 낙찰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울산지검 전기, 통신 공사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대부분 검찰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보다는 하나의 업체가 공사를 하는 전국발주로 공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고 말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울산지법에 이어 울산지검 신축공사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공사에 지역업체참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직 입찰 공고가 나지 않은 울산지검 전기, 통신 공사 만이라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지역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기, 통신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앞서 울산지법 신축공사의 경우 지역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이 정부의 권고사항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울산지검 신축공사까지 이렇게 될 경우 1,400억여원의 울산법조타운 공사 모두 타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울산 법조타운 공사는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큰 기회다. 법무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입찰 공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