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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때만 압력·철판두께 등 검사
출고 후 구조변경 등 육안검사뿐
대형사고 위험 법 제정 서둘러야

【속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차고지에 무단 야적된 액체화물(위험물) 운반용 폐저장탱크들에 대해 여름철 폭발 위험 등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폐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할 법적 제도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울산내 41%가 10년이상 장비

이들 폐저장탱크는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지만, 내구연한 규제가 없는데다가 재활용될 경우 안전성 검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
 13일 울산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허가된 이동식저장탱크(탱크로리 포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92대로, 이중 41.3%인 493대가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이다.

 이 장비들은 최초 출고될 때 현행법에 따라 압력, 수압, 철판 두께 정확도 등 안전성 검사를 받고, 완공검사를 거쳐 허가등록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최초 출고이후 이들 노후 폐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노후 폐저장탱크는 출고될 당시를 제외하고는 재활용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아무런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규제없어 재활용 다반사

소방당국은 저장탱크 등 소방대상물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만, 안전밸브, 소화기 비치여부, 구조변경 여부 등 육안 검사만이 전부다.
 게다가 노후 폐저장탱크는 용접부분 갈라짐 등 사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조차 없다. 이 때문에 노후된 저장탱크가 부착된 탱크로리가 사고가 날 경우 용접부위가 쉽게 갈라져 화학물질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장탱크는 대부분 화학물질 운반용이기 때문에 10여년 사용한 후 폐기물 정화처리를 거쳐 고철로 처리해야 하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재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안전성 검사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밀검사 시설 구축은 물론, 사용기간 제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후화에 따른 사용제한 등은 불가능하며, 정기검사시 구조적 검사만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시설 구축과 사용기간 제한 등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uscjp@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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