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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비리와 관련해 손해를 본 조합비를 연대 배상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 노조가 박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 노조의 전직 간부 등 8명을 대상으로 선물비리로 손해를 본 조합비를 갚아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연대해서 5억1,000여만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은 당시 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의 관리 책임이 있고 나머지 수석,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은 (조합비)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자"라며 "이들은 전체 연대 금액에서 각각 40%와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 위원장은 2억여원을 변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2006년 박 위원장이 현대차 노조 집행부를 이끌 당시 핵심 노조간부 A씨는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 납품을 맡은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했다. 이후 이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고 4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줬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외환은행은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6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노조가 대출금을 갚아라"는 확정판결이 났다.
 이 판결에 따라 외환은행은 노조의 조합비 통장에서 5억4,500여만원(원금 4억원, 이자 1억4,500여만원)을 강제 인출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1월 전 집행부 시절의 잘못 때문에 조합비가 강제 인출된 만큼 당시 노조간부가 책임지고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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