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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춘기)는 조합장 선거 전에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된 서모(54)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돈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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