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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조 용량 확대·간이배수로 설치 권고
소방서·시·구·군 정기 워크숍 대책 논의키로


울산지역 주유소의 부주의로 인해 유출된 기름이 도심하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제재와 관리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울산지검이 지자체와 합동 대응에 나섰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친 후에도 유사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되살아나고 있는 울산하천의 생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그 경위를 떠나 엄단해야할 중대과실이라는데 대해 법과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주유소 기름 유출시 업주도 처벌

울산지방검찰청은 주유소의 기름 유출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주유소 사업주와 직접 행위자를 모두 입건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울산·양산 지자체 환경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간담회를 갖고 "부주의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환경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는 폐수무단 투기 등과 달리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가 원인이다보니 이같은 규정은 해당 종업원에 한해 적용되는데 그쳐왔다. 게다가 관리감독 책임이 큰 업주는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묻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 2월 남산로변 D주유소에서 경유가 유출돼 태화강이 오염된 사건의 경우 남구청이 업주를 고발했지만 이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리됐다. 남구청은 이어 이달 6일에도 남구 신정동 문수로변 M주유소에서도 기름이 흘러 여천천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해 업주를 고발조치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에 주유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면서 기름띠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자 충분한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 안전관리 행정지도 강화

울산지검은 주유소 업주에 대한 명백한 처벌 기준이 없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주유소가 기름탱크 등에 기름을 넣을 때 사업주를 비롯한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기름 유출 사고로 기름이 하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도록 주유소 부지의 가장자리 바닥에 기름을 유수 분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의 홈(간이배수로)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수 분리조의 용량을 확대하도록 주유소 사업주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방서와 시ㆍ구ㆍ군청이 합동 주관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 기름 유출 사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근 부장검사는 "울산은 하천 정비에 행정력을 쏟는 등 관과 민 모두가 맑은물 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유소의 사사로운 주의태만이 이같은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수 있는 만큼, 행정부처와 합심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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