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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건설현장에 폐토사가 불법으로 성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 동구 동구보건소 부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폐토사를 이용한 불법 성토가 이뤄졌다"며 "이 폐토사는 콘크리트 경화제 등이 포함된 물질로 반드시 밀봉상태에서 야적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폐토사가 버젓이 현장 내 성토재로 사용된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며 "바로 옆에는 실개울이 흐르고 있어 수질오염사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폐기물을 처리할 때 25t 덤프 1대당 60여만원이 들지만, 불법 매립할 경우 돈이 들지 않아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폐토사를 성토하지도 않았으며 만약 폐토사를 성토한다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노조에서 불법 성토했다고 주장하는 폐토사는 건설오니(슬라임)인데 이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에서 토양환경 오염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성토용 재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아직 성토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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