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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준(68)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간이 갱신됐으나, 재판 결과 면소판결이 나면서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백태균 판사는 24일 회사 업무용 부지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고원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전 회장은 2003년 8월부터 12월 사이 당시 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업무용 부지매각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1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도 피고인이 2004년 12월 일본으로 밀항 한지 6개월도 지나서야 시작됐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본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면소판결이 남에 따라 고 전 회장은 석방됐다.
 앞서 고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울산상의와 한주의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추가기소된 혐의 내용과 항소심에서의 병합을 위해 항소심 재판 진행은 미뤄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경우 2개월 단위로 3차례까지 구속기간 갱신가능)이 만료됐다. 다만 구속기간은 추가혐의에 대한 재판을 위해 또 다시 갱신됐으나, 재판 결과 면소판결이 나면서 풀려나게 됐다.

 울산지검은 1심판결에 대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도 범인도피로 수사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전 회장은 횡령죄 재판 중이던 2004년 9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곧바로 일본으로 밀항 했다가 6년만인 지난해 5월 자수, 귀국했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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